공익성 문화시설은 공익성 사업 단위와 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시설이다. 보증법은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시설, 의료 시설 및 기타 사회 복지 시설이 저당잡혔다. 사회복지시설의 담보가 사회 대중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담보의 표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