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많은 기업들이 채용 광고에서' 남성만 모집' 또는' 여성만 모집' 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성차별을 구성합니까?
많은 기업들이 채용 광고에서' 남성만 모집' 또는' 여성만 모집' 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성차별을 구성합니까?
노동법' 제 12 조는 취업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성차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촉진조례에 따르면 국가법에 규정된 여성이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고용인 단위가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법에 규정이 없는 한 고용기관은 채용광고에서' 남성만 모집하다' 또는' 여성만 모집하다' 를 명확하게 표명해 취업차별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