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조례에 따르면 국가법에 규정된 여성이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고용인 단위가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법에 규정이 없는 한 고용기관은 채용광고에서' 남성만 모집하다' 또는' 여성만 모집하다' 를 명확하게 표명해 취업차별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