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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성격
법률 분석: 민사법행위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개인주체가 하는 행위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이 하는 국가행위와 사법권에 따른 법원의 심판행위와는 다르다. 민사법행위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의지에 따라 민사관계를 바꾸는 행위이지 공권력을 이용해 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