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도' 인접 토지사용권' 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인접한 토지, 각자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자신의 토지에 재배할 때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종선이다.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은 법적 요구이다.
그래서 네가 말한 이 문제는 너의 이웃이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 합법적이고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가 나무를 심는 것이 너의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너는 상대방에게' 장애물을 제거하라' 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