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보험법은 195 1 에서 발효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 신생아 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법에 따르면 여직원, 농민공 등 근로자는 임신기, 출산 기간 동안 산전 검사, 임상출산수술비 상환, 산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책임은 사회 각측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