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64 조 제 2 항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승인한 기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직접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촉장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즉, 납세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세금 신고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직접 압류, 압류, 동결, 재산 할당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여 세금과 벌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