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평가자는 사건 단위 공인과 사건 진행자가 서명한 장애 평가 신청서를 소지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진단 보고서를 휴대합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빌려서 복사합니다.
4. 피양인의 노동능력을 감정할 때 감정인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5. 평가는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나 확인된 합병증의 치료를 마쳐야 한다.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감정인은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국가기준에 의거한다.
첫째, 장애 감정 시간은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의 종료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장애감정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위탁을 받지 않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인민법원, 로펌 위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