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제는 선발을 통해 법원 인원을 분류하여 판사, 재판 보조자, 사법행정관 3 가지로 나뉜다. 법관만이 게시물제 내의 법관에 속하고, 다른 두 부류의 인원은 게시물제 밖의 직원에게 속한다.
전반적으로, 게시물제 개혁은 중국 사법제도의 오랜 기간 동안의 파격적인 시도이다. 현재 개혁은 여전히 초급 단계에 있으며, 각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자리제 개혁을 실시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