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쪽이 얻은 유산이라면 상속인이 부부 측 증여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 상속인은 부부 측이 유산을 물려받거나, 유산은 혼전에 취득한 것으로, 유산은 부부 측의 개인 재산에 속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63 조에 따르면 다음 재산은 부부 측의 개인 재산이다. (1) 부부 측의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