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행정정은 퇴직자와 현직 직장이 노동관계를 구성하는지, 근무기간 중 업무상해가' 업무상해보험조례' 의 비준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충칭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 (2006) 고우법 형석자 제 14 호 "퇴직자와 현 직장이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 근무시간 내 산업재해에 대한 요청이 적용되는지 여부" 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당신의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제 61 조 규정에 따라 퇴직자는 현직기관에서 채용하고, 현재 직장은 이미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근무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