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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무단으로 이직하는데, 고용인 단위는 어떻게 관련 처리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까?
답: 고용인 단위는 무단 이직한 직원에게 관련 처리 통지를 전달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책임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에서, 주로 세 가지 전달 형식이 있다. 하나는 직접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이 서명하며, 만약 내가 없다면, 나와 함께 사는 성인 친족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으며 등기 조회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도 있고,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송달할 수도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30 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