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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업과 직접 관련된 기본법은
회사법, 노동법 및 세법.

1, 회사법은 회사 행동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각종 회사의 설립, 활동, 해산 등 대외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2.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3. 세법은 조세법 제도로, 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제정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국가법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