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595 조
매매 계약은 판매자가 표지물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