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청구된다. 토지평가기관에 위탁한 것은 평가가의 40% 를 받는다. 거래 가격은 기준 땅값 40% 보다 낮지 않고, 거래 가격은 기준 땅값 40% 보다 낮은 총 땅값이다.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기준 땅값의 40% 에 따라 청구된다. 토지양도금은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지 몇 년 된 토지임대의 합이다.
법적 객관성:
토지사용권관리잠행방법' 제 26 조 토지사용권양도금은 땅값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최소한 땅값의 4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담보와 구별되어야 한다. 땅값을 정하는 것은 현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기준땅값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 임대, 담보기한, 구획조건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