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단체계약규정' 제 19 조 본 규정에 언급된 집단협상대표 (이하 총칭 협상대표) 는 법정절차에 따라 생겨나 자신의 이익을 대표해 집단협상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단체협상 쌍방 대표의 수는 동일해야 하며, 각 측은 적어도 세 명, 각 측은 수석대표 한 명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