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1 조는 18 세 이상의 시민이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을 주요 소득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연령 남성이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이 20 세 이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