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 사건은' 공소 사건' 의 대칭이다. 중국에서는 각급 법원이 기소를 재판의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은 형법 제 246 조 1 규정 모욕 비방 사건, 형법 제 257 조에 규정된 폭력 간섭 혼인자유사건, 형법 제 260 조/KLOC-0 이 사건들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여, 수사 없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기에 적합하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