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0 조는 구치소에 구금된 범죄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도 없지만, 구금될 수도 있다. 사회에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죄는 극도로 불구속 상태이다.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