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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의 5 가지 신체 검사에는 에이즈가 포함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구치소에 강제 구금될 경우 에이즈 등 전염병을 포함한 건강검진이 있을 것이며 정신질환이나 급성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구금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0 조는 구치소에 구금된 범죄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도 없지만, 구금될 수도 있다. 사회에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죄는 극도로 불구속 상태이다.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