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학법학과는 법석사에 응시할 수 있고, 비법학과는 법석사 (이른바 법석사) 에만 응시할 수 있다.
민상법 전공 대학원생은 다른 규정을 가질 수 있다. 일부 학교는 민법과 상법에 응시하는데, 초시 모두 같은 시험 문제 (민상법 전공 시험 문제) 로 재시험 시 민법, 결혼법, 계약법, 침해법, 상법, 회사법 등 연구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