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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성문법의 기원과 법의 형식적 기원
성문법은 특정 국가기관이 제정해 공포한, 서면으로 나타난 법률을 뜻하기 때문에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제정법의 기원과 성문법은 같은 개념이지만 법의 형식적 기원과는 다르다. 법률의 정식 연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범주이다. 중국에서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 단행조례, 특별행정구 법률, 경제특구 규범성 문서, 국제조약 등이 정식 법적 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