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변호사 면허 (이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었지 사법자격증이 아님) 를 받고 제대 후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만약 당신이 사법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직은 공무원 시험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제대군 시험은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통과하기 쉽다.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원에 들어갈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법원에 들어온 친구가 있다. 법원이 검찰원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