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중' 은 없다. 형법 제 69 조는 수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제한 가중 원칙을 채택하였다. 가중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죄를 가리키고 벌을 받은 다음 가장 중형을 기초로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중해 집행할 형벌로 삼는 것이다. 또는, 수죄 최고형 이상, 수죄와 처벌의 합 이하, 적절한 경우 집행해야 할 형벌을 확정하지만, 최고형은 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중 원칙을 제한하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완화',' 가벼움',' 무거움' 만 있을 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의 진술과 변명에 대해 공안기관이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가중 처벌' 에 대한 법은 없다. 모두' 중벌' 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