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응당, 법적으로는 필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형법, 민법, 민상법 등 많은 법률은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고, 마땅히 져야 한다는 뜻이어야 한다. 응당' 과' 필수' 의 의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법률은 강제성 규범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필수' 대신' 응당' 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