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방역법".
제 62 조 동물진료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 동물진료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물 진료 허가증을 발급하다. 불합격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63 조 동물진료허가증에는 진료기관명, 진료활동 범위, 집업장소, 법정대표인 (책임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물 진료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나 동물 진료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