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집행반전은 민사사건에서 집행이 전부 또는 일부 완료된 후, 사유집행근거가 법에 따라 취소되고, 집행인은 새로운 법률문서에 따라 집행재산을 집행자에게 반환하여 집행 전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시행 후 집행된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따라 실수가 있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