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합동 통제 메커니즘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1 조는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발견, 보고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 2 조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 (이하 무증상 감염자) 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과 징후를 스스로 감지하거나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호흡기 등 표본은 코로나 병원학 양성자를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증상 감염: 하나는 14 일의 격리의학 관찰, 자각하거나 임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상과 징후는 없다. 둘째, 잠복기' 무증상 감염' 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