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근로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당하거나, 영업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경영을 계속하는 고용인 단위와 논란을 벌일 경우, 고용인 단위나 그 출자자를 일방 당사자로 나열해야 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 무영업허가증 계속 경영,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차용하는 사람은 고용인 단위와 영업허가증 대출자를 당사자로 나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