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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 및 회수에 관한 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사용권이 양도되거나 양도되면 분안이나 합안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법규나 본 세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토지의 분할과 조합은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 계획의 필요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 미건설지의 구분과 조합은 집약적으로 토지를 절약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준공용지와 양도지의 구분과 합병은 도시 쇄신에 유리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3. 구획을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사용권자는 일치해야 하고, 구획을 양도하고 합병하는 토지사용권자는 일치해야 한다.

구획을 양도할 원래의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은 토지 성질과 토지 용도와 거의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