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61 조, 중개계약은 중개자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84 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