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입찰 대행 서비스 요금은 차등 고정율 누진요금 방식을 채택한다. 유료기준은 본 방법 첨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변동폭은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료금액은 입찰 대행기관과 입찰 의뢰인이 규정된 유료와 변동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