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민사 소송 감독 규칙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 건의를 통해 민사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54 조 인민검찰원은 이미 심사가 끝난 사건 (감독 신청) 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재심 건의를 제출한다.
(2) 항의를 제기하다.
(3) 항의를 제기한다.
(4) 검찰 건의를 제출한다.
(5) 심사를 끝내다.
(6) 감독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민사검찰은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