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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번역가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판사는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통역사는 회피제도를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5 조. 당사자는 법관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 원장, 재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