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장은 국기와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