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 원결혼법 제 2 1 조는 현행 민법전, 즉 1067 조에 해당한다. 본 법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1 조 * * *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 조 * * *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는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