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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명령하고 단종을 명령하다.
법률 분석: 1.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는 것은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위법행위를 명령한 상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행정처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어떤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자격이나 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처벌에 속한다. 2.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법은 직접 폐쇄를 행정강제조치로 명령하지 않지만,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다른 행정강제조치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종류: (1)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