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 1]30 호):
제 4 조 남녀 쌍방이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을 재발행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효력은 쌍방이 혼인법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 조건에 부합할 때부터 계산된다.
제 5 조는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인민법원에 이혼을 요구한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남녀 모두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해 사실결혼으로 처리했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 남녀가 결혼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