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법을 집행할 수 없지만, 교통관리부서가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도시관리법 집행 사항은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 10 조는 도시관리법 집행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