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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법시험 개혁 이후 등록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 방법' 시행 후 입학한 인원은' 신입생' 으로 상술한 규정이 적용된다.

2.' 방법' 시행 전, 고등학교 법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법학학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위법 전공이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졸업생 (위법학위 이상) 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 낡은 방법이다. 이 규정은 과도성이 아니며 시종 집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