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13 조 제 2 항'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상업보험계약을 강요하고 기타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체결한 특별약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