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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생활관계는 무엇입니까?
우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민법조정의 대상 중 하나로' 인신관계' 가 아니라' 생활관계' 라는 점이다. 인신관계란 평등주체 간에 인신밀불가분의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법적 관계를 말한다. 개인관계에는 인격관계와 신분관계가 포함된다.

민법의 인신관계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인신관계는 법에 규정된 부자관계와 같은 의존적인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죽는다면, 법적으로 말하면, 부자관계는 없어질 것이다.

② 인신관계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관계는 인신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는 상호 충성, 상호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인신관계이다. 한편 권리와 의무관계를 갖지 않는 연인 관계, 동창관계 등 사회관계는 인신관계가 아니다.

인신관계는 동등한 주체 간의 인격관계와 신분관계 (예: 리더십과 부하, 장병과 지도자, 관리, 관리되는 기타 주체 간의 관계) 를 의미하지만 인신관계에는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