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의 침해책임규정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피해를 입히는 보상은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히고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에 지출하는 합리적인 비용이다. , 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