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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물권을 얻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 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권이 자기승계가 시작될 때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상속의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첫 번째 순서에는 상속인이 없고,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30 조는 재산권이 상속을 통해 획득한 경우 상속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