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한 가정폭력,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폭행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15 조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검증을 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