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8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99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은 행정소송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과 조직의 행정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나라 시민과 조직의 행정소송 권리에 등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 100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기관의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