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조례' 제 5 조, 수출입약품품질검사, 계량기구량검사,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감독검사, 선박 (해상플랫폼, 주요 선박설비와 재료 포함), 컨테이너 표준화검사, 항공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