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정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민사분쟁이나 경형사사건 당사자가 교육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정제도로 흔히 정부조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평등주체 간의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국가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참을성 있는 설득교육을 통해 분쟁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평등협상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뤄 합리적으로 철저히 분쟁을 해결하게 했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의 뜻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국가법률, 법규, 정책을 근거로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설득, 설득, 상호 이해, 평등 협상, 합의를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하다. 행정중재협정은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 성질은 계약이며 관련 문제는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