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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를 메우고 공장을 짓고 경작지 점유세와 사용세를 면제하다.
경작지 점유세와 토지사용세를 면제하는 건가요? 폐당 건설공장을 이용하여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폐당이 국토부에 제출한 토지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수산양식 전용 웅덩이 및 해당 부속시설의 인공발굴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면을 점유하고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20% 감면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유형의 미사용지라면 경작지 점유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한 후 토지사용세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듬해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