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점유세와 토지사용세를 면제하는 건가요? 폐당 건설공장을 이용하여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폐당이 국토부에 제출한 토지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수산양식 전용 웅덩이 및 해당 부속시설의 인공발굴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면을 점유하고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20% 감면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유형의 미사용지라면 경작지 점유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한 후 토지사용세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듬해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