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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우리나라에서 반포한 첫 번째 정보 보안 관련 법률은 () 입니다.
1994 정보 보안과 관련된 첫 번째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세 번째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은 컴퓨터 및 관련 장비 및 시설 (네트워크 포함) 의 보안, 운영 환경의 보안, 정보의 보안 및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는 국가 업무, 경제 건설, 국방 건설, 첨단 과학 기술 등 중요한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에 적용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마이크로컴퓨터의 보안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고, 컴퓨터의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