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76 조는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고, 원판형벌은 집행기관이 발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75 조는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가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집행하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거나 이주하는 시, 현은 반드시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