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 도급기간에 관한 법률은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0 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 항, 농민토지청부경영권 취득에 관한 법률은 "규정에 따라 도급을 조직할 때, 본 단체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토지청부권을 동등하게 취득하거나 자원하여 토지청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E 항에서 토지청부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 해결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